청소년지도자 3급 응시안내 2017-06-01 09: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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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3급 응시안내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청소년지도사정의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원서(인터넷)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jidosa) 시험정보 응시자격3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ㅇ응시자격요건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합격기준
※ 여성가족부 고시 : 면접시험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면제 대상자 ㅇ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ㅇ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응시수수료(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1항) ㅇ 1급 필기: 40,000원(1차) ㅇ 2, 3급 일반: 27,000원(1차), 15,000원(2차) ㅇ 2, 3급 1차 면제: 40,000원(2차) ㅇ 2급 1, 2차 면제: 25,000원(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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