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청소년지도자 3급 응시안내

2017-06-01 09:40:4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사 3급 응시안내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청소년지도사정의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원서(인터넷)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jidosa)

 

시험정보

응시자격3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2017년 25회필기

2017.07.17

~

2017.07.26

2017.09.27~2017.10.13

2017.08.26

2017.08.26~2017.09.01

 

2017.10.25~

2017년 25회면접

2017.10.25

~

2017.11.03

 

2017.12.03~2017.12.04

 

 

2017.12.13~

응시자격

 

ㅇ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2급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급

(5과목)

1. 정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 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과목 당 20문항

100분

(09:30~11:10)

객 관 식

(14문항)

주 관 식

(6문항)

2급

(8과목)

1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과목 당 20문항

80분

(09:30~10:50)

객 관 식

2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 당 20문항

80분

(11:20~12:40)

3급

(7과목)

1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방법론

과목 당 20문항

80분

(09:30~10:50)

객 관 식

2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 당 20문항

60분

(11:20~12:20)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여성가족부 고시 : 면접시험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면제 대상자

ㅇ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ㅇ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응시수수료(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1항)

ㅇ 1급 필기: 40,000원(1차)

ㅇ 2, 3급 일반: 27,000원(1차), 15,000원(2차)

ㅇ 2, 3급 1차 면제: 40,000원(2차)

ㅇ 2급 1, 2차 면제: 25,000원(1차)

 

 

 

 

 
 
내용 보기
이전글 미래대 편입학생 수험번호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