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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생 선발안내

2019-06-24 17:19:16



[농업인자녀장학금]



 <신규자><계속자>



1.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 ~ 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



2.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3.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9-1학기 성적 백분위 기준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기초 ~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4. 소득분위 : 20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5. 신청기간 : 2019 6 27() 10:00 ~ 7 9() 17:00



6.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7.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계속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8. 기타 상세사항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