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종사자 등록 간편제도 알림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안내 2018-11-21 11:3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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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종사자 등록 간편 제도 알림※
1. 대상 : 2018년 2월졸업자(2017년 8월 졸업자포함)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2018년 8월 졸업자포함) 2.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어업경영체 증명서 3. 지원혜택 : 1인당 30,000원 교통비 지급(문화상품권) 4. 제출일 : 2018.11.30까지 제출 5. 간편제도:학생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생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화:053-850-8062) ☞ 경영체 등록 절차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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