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종사자 등록 간편 제도 알림 및 등록 독려 2022-11-02 09: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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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2022년 8월 졸업자 포함) ※ 기등록자는 제외 나. 제출서류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 어업인 : 어업인 확인서, 어업 허가내역서 다. 지원혜택 : 1인당 100,000원 교통비 지급(문화상품권) 라. 제출일 : 2022.11.01.(화) ~ 2022. 11.26.(토)까지 마. 간편제도 : 학생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생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통화로 신청가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처 : 휴먼복지학부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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